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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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한다
    누구나 공정하고 동일하게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사생활에서 질병 등의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주길바란다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의견없음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보장 가능 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동의한다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장판까지 들춰내고 확인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확인하기 어려운곳이나 확인불가능한 부동산도 있는데 일률적 법적용은바른 법이 아니라고 본다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의견없음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중개시장의 기관이나 기업들의 진출에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1. 12. 16. 12: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기업이라고 특혜를 주는것은 반대하며 바닥상황 확인설명의무는 개별적 차이점을 고려하지않은 무식한 법이라고 본다
  • 이 O O | 2021. 12. 16. 12:3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합니다.  고의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를들어 공인중개사 협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논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협회의 의견은 무시한채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생각만으로 입법을 추진하는것이 아쉽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권한이라 함은  모든 개업중개사는  협회 공제가입을 의무화 한다.   개업중개사는  협회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며,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다한다(협회비 납부) 그리고, 협회에서 일괄적인 회원의 질서문란행위 반사회적 행위를 협회에 관리 감독  또는 경고 징계까지 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러한 권한을 주고 국토부는 협회를 견제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된다고 봅니다.
    
    지금 처럼 모든것을 국토부에서 하려다 보면, 부작용과 병폐만 쌓여 결국 불신과 시장혼란만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것 수많은 일들이 그렇고요.
  • 이 O O | 2021. 12. 16. 12:3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장에서 중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입법이라 생각되며 반대합니다.  책상에서 이것 정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와,, 이렇게 했을때 임차인 임대인간의 분쟁, 매도자 매수자와의 분쟁
    중간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형태 결국은  하나하나 법원에 판결을 받게 되며, 이는 소송건 남용으로 인해 전국민이 더 피로하게 만드는 법 입니다.
  • 김 O O | 2021. 12. 16. 12:29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법인과 개인사무소가를 차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일수록 소자본 개인 사업자에 비해 더 강하게 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2. 16. 12:29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불경기와 건강상.가정사정에따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것으로 해야 삶의 질을 높일수 있지 않을까 
  • 김 O O | 2021. 12. 16. 12:2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거래금액이 높아진 만큼  보상금액을 높히는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 김 O O | 2021. 12. 16. 12:2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부동산마다 바닥의 시설이 달라  모두 확인설명 해야한다는것은 문제가 심각한것이될수 있다.
    ㅡ대리석이나 타일시설, 마르시공, 바닥에 고정접착된 장판
    ㅡ내부 바닥에  크거나  무거문 물건들로 들어낼 수 없을때(고정부착된 붙박이 장농시설, 무거운 가전제품 , 책상, 침대, 돌침대등등)
    바닥의 확인설명 의무는 할수 없는 억지법으로 서로간에 마찰만 일으키게되니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1. 12. 16. 12:29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해마다 중개사는 늘어나고  폐업과 개업이 허다한데  중개시장을 침범해오는 기관과 단체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면 중개사들의 실직. 폐업의 가속화 현상만 늘어날것으로 본다
    실업구제용 중개사들의 생업을 침범하지  않도록 방어해 주길 바란다
  • 김 O O | 2021. 12. 16. 12: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사가 확인설명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않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법제정, 개정은 삼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윤 O O | 2021. 12. 16. 12:23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시행령반대합니다
    1.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자이나이나 
    실제로는 을의 입장에서 거래를 진행하는데 바닥을 뒤집어서 확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거주자들이 받아 들이지도 않을 일입니다.
    바닥 균열 누수에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공인중개사들에게 떠맡기는건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2.보증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지금도 몇달째 거래없어 전혀 수입이 없는 중개업소도 많은 현실에서 보증보험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거래금액이 커서 중개보수를 몇백씩 벌어 들이는 일은 몇몇에 불과하면 대다수는 생계형인 상황에서 보증보험료 인상 반대합니다.
  • 스 O O | 2021. 12. 16. 12:2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에 장판이나 원목마루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가구재나 큰 가전제품등이 놓여 있는 바닥재 밑을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살펴보고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하라는 것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의 본보기라 할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건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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