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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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6. 10:4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적으로 현장방문시에 모든 주택 현황을
    꼼꼼히 타 확인하는거는 불가능합니다
    집보기 예약부터 세입자 등 거주자와 협조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판을 들춰보며 누수등을 확인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장판보다 원목마루가 대세인데
    원목마루  속을 어찌 확인할수 있단말입니까
    이는 중개사의 책임을 무한정 잡고 항상 피해자 
    범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말밖에는 안되는 조항입니다
    
    현재의 확인설명서 만으로도 충분히 중개사들의 의무사항이
    충분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후 건별로 시시비비를 다툴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항은 너무나 불공정한 억지 조항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0:4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공인중개사가 바닥까지 확인해서 중개를하라는거는 말도안된다
    집에 물건들이 많아 바닥을 볼수없을때는 어떡하라고~~
    바닥을 확인할때는 짐을 모두뺀 상태에서 확인해야하는데  살고일는 집을 중개를하는데 어떻게 짐을빼고 바닥을보자고할것인지 정부에서 답을주세요?
    공실이라해도 바닥을 볼때 오래된 장판에 파손이가해지면  찢어지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비용을내줄건가요?
    이건 중개를하지말라는 내용입니다
    
  • 유 O O | 2021. 12. 16. 10:36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
  • 유 O O | 2021. 12. 16. 10:36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
  • 정 O O | 2021. 12. 16. 10:3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사는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현재와 같이 1억으로도  계약체결과 이행괴정에서 중개사고 대비가능합니다.
    이번 인상안은 코로나 전쟁속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봅니다.
  • 유 O O | 2021. 12. 16. 10:3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 유 O O | 2021. 12. 16. 10:3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허락도 안할 뿐더러, 요즘엔 데코타일이나, 원목을 깔기때문에 그리고 걸레받이로 한번 두루기 때문에 바닥을 걷어서 보기도 힘듭니다.
  • 유 O O | 2021. 12. 16. 10:36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 유 O O | 2021. 12. 16. 10:2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이법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해외사례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과 일본의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몇배가 되는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면 상태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 됩니다.
    하자만 우리는 지난 10월에 중개보수가 인하되었습니다.
    중개보수가 인하 되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도 줄여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도 있지만 40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사와 11만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으로 보지 않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입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선에서 중개업을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몇명이나 면담을 하셨는지? 그리고 매매 전세 월세를 구하는 일반 시민들은 몇 명이나 면담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외국사례라고 입법을 주도하는 공무원의 입맞에 맞는 내용만 나열해 놓았네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 O O | 2021. 12. 16. 10:24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
  • 윤 O O | 2021. 12. 16. 10:24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
  • 윤 O O | 2021. 12. 16. 10:2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12. 16. 10:2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보이지 않는 바닥면까지 확인설명은 불가합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절대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는 절감하시면서 일거리는 늘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올리면 
    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 부동산 정책으로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임대물건이 없자 새로 임대나오는 물건은 가격이 매우올랐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줄이고 책임, 일거리 등은 늘리시고
    부동산정책에 대해 실패요건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전가 하시고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공인중개사 
    바닥에 상태까지 확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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