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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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이에 반대합니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확인하여 설명의무도 충분히 많습니다.
    
    바닥면상태에대해 확인설명의무가 추가될 경우
    기존세입자 또는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하시는분들이 반대를 하시기때문에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실인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기위해 소유자분들이 인테리어공사를 완벽하게 해논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인테리어일부를 뒤짚어 바닥면상태를 확인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공실인상태의 내부사진을 찍는거에대해서도 거절을 하십니다. 
    실제로 경험상 공실인 다가구주택 반지하 중개를 하기위해 장판을 뒤짚어 본적이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그걸 왜 열어보시냐"며 엄청난 역정을 내시며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며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우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법 확인설명서 구체화(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추가)는 실무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0: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확인하여 설명의무도 충분히 많습니다.
    바닥면상태에대해 확인설명의무가 추가될 경우
    기존세입자 또는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하시는분들이 반대를 하시기때문에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실인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기위해 소유자분들이 인테리어공사를 완벽하게 해논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인테리어일부를 뒤짚어 바닥면상태를 확인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공실인상태의 내부사진을 찍는거에대해서도 거절을 하십니다. 
    실제로 경험상 공실인 다가구주택 반지하 중개를 하기위해 장판을 뒤짚어 본적이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그걸 왜 열어보시냐"며 엄청난 역정을 내시며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며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우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법 확인설명서 구체화(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추가)는 실무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무를 하고있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확인 설명구체화(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추가)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탁상행정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을 입법하시길 바랍니다.
    
  • 한 O O | 2021. 12. 16. 10:2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장롱, 책장이 있는경우  확인할수 있겠습니까?
    또는 바닥면이 갈라져 있을경우 장판을 걷어내어 확인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탁상행정 중단해주시기바랍니다
  • 한 O O | 2021. 12. 16. 10:21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왜 산림조합만 부동산중개업  등록하게합니까?
    모든 조합도 가능하게 해야지요
    더 나아가 모든 법인,개인도 부동산중개업 할수 있도록 해야지요
    40만여명 공인중개사 국가고시 치르어 합격하게 만들고 
    개업공인중개사 넘쳐나 실업자 신세 다름없는데
    이런 저런 이유만들어 조합에 부동산중개업 하게 한단말입니까?
    공인중개사 폐업하고 자격증 반납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상식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남발하네요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12. 16. 10: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1. 12. 16. 10:1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수수료는 절반으로 인하하고 공제료는 100% 인상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생활하나요?
    현장은 거래절벽이고 거기다 임대차법때문에 계약갱신들이 되어서 4년동안 이사도 안갑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 구 O O | 2021. 12. 16. 10:1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보수는 줄이고 책임은 늘리고.. 일은 늘이고 보수는 줄이고.. 임금은 올라가는데 수수료는 왜 자꾸 깎일까요? 그 와중에 비용과 책임만 늘리겠다? 당근과 채찍을 주셔야지 짜꾸 채찍질만하시네.. 일도 앞뒤가 바뀌고..
  • 구 O O | 2021. 12. 16. 10:1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시공, 장판 마감 등 현장 좀 알아보고 입법하세요. 예전처럼 바닥 중앙에 겹쳐서 까는 장판이 얼마나 될까요? 들쳐볼 수도 없고 들춰도 파손 책임까지 물어야하나..차라리 매도인과 임대인의 설명이나 고지, 책임, 의무 등을 강화해야지..참..
  • 정 O O | 2021. 12. 16. 10:1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은 이사를 나가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장판도 아닌 마루(데코타일,타일등...)를 어떻게 중개사들이 들춰볼수 있나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누수가 있으면 임대인 책임이라고  국토부에서 한줄만 추가가면 될것을~~
  • 구 O O | 2021. 12. 16. 10:1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 마감, 장판 시공 등 요즘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개정하시오~.
  • 박 O O | 2021. 12. 16. 10:0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실무적으로보면  바닥면을  들추어가면서까지  세세하게  확인한다는것은   그리쉽지않음
    현실적이지  못하며  착상공론적인   법안이라고   생가하여  이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함
  • D O O | 2021. 12. 16. 10:05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1억도 충분한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 D O O | 2021. 12. 16. 10:0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절대 반대합니다. 바닥의 잘 보이지 않는 균열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니요...본인 집을 샅샅이 뒤져가며 짐까지 치워가며 점검하는걸 용인해줄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어디에 있나요??? 항상 집 볼 때도 눈치보며 둘러보는게 전부입니다. 차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그때 규명을 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거기에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구요. 중개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공인중개사의 확인의무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차라리 집주인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집주인이 상태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책임소재를 주인에게 물을 수 있겠죠. 집주인은 중갸사보다 본인 집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살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을테니까요. 
  • s O O | 2021. 12. 16. 09:4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s O O | 2021. 12. 16. 09:4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 문 O O | 2021. 12. 16. 09:4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상태는 육안으로 보아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닥면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은 방, 주방 거실 모두 장판을 일일히 들춰보라는 것인데,
    설사 들춰본다 한들 표시안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바닥면 상태가 물이 샌다거나 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보수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것까지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1. 12. 16. 09:4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1. 12. 16. 09:4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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