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사항입니다 30년ㅡ40년 집은 어찌 명시할건지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현재 보증보험 공제 금액으로도 중개사들의 책임 및 보장은충분하다고 생각함. 중개사들에게 더 큰 책임을 떠안기는것은 무리한 행정상 의견으로 보임.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물건의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사에게 물건의 바닥면상태 (나무바닥을 까봐서 확인할수도 없는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추가해서 체크 설명하라하고, 그에 맞지 않으면 중개사의 확인의무위반으로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 말도안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법안입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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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들의 보증보험 책임금액을 100% 상향조정 한다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중개사들의 확인설명서 작성, 안내의무에서 물건의 상태를 함께 보고, 기록하고 안내할수는 있느나 중개인들이 건축사나 설비전문가도 아닌데 바닥면을 까보지않고 알수없는 누수나 균열까지 모두 파악하여 확인 기록해야해야하고 확인설명서 기록과 다른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지게하려는말도안되는 억지 탁상행정에 의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위 법안을 반대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개업공인중개사의 연평균 거래건수, 중개수수료, 연평균 소득에 비교하여 상향 조정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입은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이며 상향조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반대 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정에 맞는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이것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접착식 일체형의 장판, 온돌 마루바닥, 타일 접착식 바닥... 이런 구조의 바닥을 어떻게 확인 할수 있는지... 구조물을 파괴해가며 검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떻게 책정 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입법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공무원님께 여쭤 봅니다 담당자님 집을 매매든 전월세든 매물로 부동산사무소에 내놓을때 부동산사무실에서 바닥면 확인 하자고 공구를 들고 마루바닥을 부수려 하거나 장판을 컷트칼로 열십자로 찢는다고 하면 순순히 응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입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멀정한 마루를 뜯어내고 확인을하라는 황당한 의무를 지우게 하는것이 말이됩니까? 이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무생각없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입법은 지향해야 할것입니다 절대반대 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결사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결사반대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없음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현행제도로도 충분하여 한도증액 필요없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중개사의 비용증가 및 진입장벽만 높이는것으로 반대함? 탁상행정임!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성이 전혀없는 이상한 조항임! 중개사는 건축사가 아님! 반대함!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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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한도 증액반대, 확인설명서의 바닥면 확인조항은 과도한 입법사항으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