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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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1. 12. 15. 18:2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 진 O O | 2021. 12. 15. 18:22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 진 O O | 2021. 12. 15. 18:22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 이 O O | 2021. 12. 15. 16:5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상태는 확인설명이 불가하며 중개활동시
    분쟁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12. 15. 15:37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얼마전  중개수수료를 대폭인하 ( 그것도 협의해서 받아라  = 주는대로받아라)  하여  권리는  최소화 시키고  손배상 책임은 두배로 올려 버리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매번 중개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입법은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유 O O | 2021. 12. 15. 15:3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주거공간의 바닥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 합니다.    확인 불가한 사항을 설명 하라는 거는  완전  억지 입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이지요.  
    
  • 조 O O | 2021. 12. 15. 12:3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바닥면상태라는게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며, 현실적으로 바닥면상태를 입주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실인경우가 아닌이상은 계약당사자, 중개업자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떠안아야하는 부담감은 가중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확인설명서에 누구도 책임질수없는 애매모호한 문장이 들어갈게 뻔합니다. 이런걸 굳이 입법해서 분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을 확인해야한다는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닥면상태의 확인설명추가법안이 왜 갑자기 나오게 되었는지, 누가 이런 법안을 내자고 한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송 O O | 2021. 12. 15. 12:18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산림 농림 어업 탄광 전경련 애견협회  다 완화하이소.
  • 송 O O | 2021. 12. 15. 12:15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 개인 중개사무소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함.
    
  • 송 O O | 2021. 12. 15. 12:15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 송 O O | 2021. 12. 15. 1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령이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해서 의뢰인이 피해보지 않게하고 또한 중개사와 분쟁을 최소화 해야 하는 데,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모호하게 만들어서 국민끼리 알아서 해라, 싸우든지 말든지 그렇게 만들지 마시길
  • 송 O O | 2021. 12. 15. 12:09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
  • 송 O O | 2021. 12. 15. 12:09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 송 O O | 2021. 12. 15. 12:0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12. 15. 12:0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바
  • 송 O O | 2021. 12. 15. 12:09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12. 15. 1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12. 15. 12:07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상향에는 이의가 없으나, 사고유무, 사고빈도, 보상금지급규모에 따라 보험료 차등부과해야함 (자동차 보험처럼) 
  • 송 O O | 2021. 12. 15. 12:0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 마감재료가 다양하고 상태도 어떤 상태를 말하는 지 모호해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과 추후 분쟁소지가 많으므로 재료에 따라 구체적인 
    상태와 그 확인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임 O O | 2021. 12. 15. 10:0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확인설명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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