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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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12. 15. 10:05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12. 15. 09:47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등록증원본이 비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원본비치가 의무조항이고
    휴.폐업시  반납이 원칙인데
    법인은 신고확인서로 대체한다 는 형평에 맞지않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 강 O O | 2021. 12. 15. 09:47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12. 15. 09:47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 강 O O | 2021. 12. 15. 09:4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거주하거나 사용중에  가구등의 배치로 확인 불가하거나
    점유자의  동의하에 하더라도
    강화마루 대리석 을 어찌 확인합니까
    
    복구비용부담은 누가하나요
    결국
    확인하고자하였으나 육안으로 이상없음
    이라는 문구 첨가하는게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요~~
    
    확인설명의무에 제외 되어야합니다
  • 정 O O | 2021. 12. 15. 09:47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 강 O O | 2021. 12. 15. 09:47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불가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발급해놓고
    다른법률로 중개업을 영위한다
    는 궤변입니다...
  • 정 O O | 2021. 12. 15. 0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 반대
  • 강 O O | 2021. 12. 15. 0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개정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15. 09:46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챤성
  • 정 O O | 2021. 12. 15. 09:46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 정 O O | 2021. 12. 15. 09:4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ㅡ짐이 있는상태에서 중개사확인 불기능
    이사할때 하자발생시 민원소지 다분함
  • 김 O O | 2021. 12. 15. 08:1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요즘은 바닥을 장판이든 강마루든 해놓고 가장자리 몰딩 해놓아 뜯을수도 들처볼수도 없는데 어떻게 바닥면 상태확인을 하라는건지...
  • 정 O O | 2021. 12. 15. 07:5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바닥면에 마루냐 장판이냐정도 구분은 중개사와 매수자가 같이 현장확인할수있으나 그이상 하라는것은 중개사에게 과중하고 선 넘는 중개행위를 요구하는것이며 누수부분을 찾는것과는 또다른문제입니다
    누수도 사실상 아랫집을 찾아 탐문하지않는이상 유관확인이나 거주자에게  질문하고답을구하는것이 현실입니댜
    자꾸 중개사의 현실적인 직업상황을  선넘어들어오지말아주십시오
    본인들의 집을 매물로 내놨을때  어느정도까지 들춰서 보일것인지 생각해보셨나요
    본인들이 중개사면 어떤임장활동을  하게되는지부터 체험해보시고  입법들어가시면 제발  부탁입니다
    때로는  국가에 서운합니다
    중개사는 누가 보호해줍니까
    임장ㅡ안내로  손님을 차에 태우고 귀한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그것이 헛수고요 헛시간이 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모든 허비가 단 한건 계약이 이루어져야 겨우 위로가됩니다
    모든게 오르는때에 수수료까지 강제로 낮추시더니 우리를 옥죄고 누르고하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답디까
    집값을 눈깜짝할 새에 ?억씩 올리는매도자가 수수료 늘었다고 엄살부립니다
    집값 올리니 당연히 수수료 많이 나오겠죠 그거야 당연하죠
    근데 난데없이 우리 수수료를 뺏는 입법을 하시다니 ㅡ이거야말로 한강에서뺨맞은걸 딴데가서 화풀이한 결과 아닌가요
    아무튼 바닥면까지 들춰서 ㅡ그건 무리요 억지요 책상앞에서만 도출해낸 사안이요
    뭐라도 하나 내놓아야해서 내놓은 현실과맞지않은 사항입니다
    더이상 중개사를 적으로 돌려세우지마시고 우리가 납득할만한 사항들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의 소리를 제발 좀들어주세요
    입법하는분들 제발 중개사의 소리는 중개사의 입에서 들어주세요
    우리늘 더 옥죄고  보호받지못하는 직업군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 박 O O | 2021. 12. 14. 19:2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상태확인하려면 바닥장판을 뒤집던가 데코타일을뜯어내던가 마루장판을 뜯어서 확인해란소린가요?어이없네요ㅠ
    적극반대!!!!합니다
  • 하 O O | 2021. 12. 14. 17:24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 하 O O | 2021. 12. 14. 17:24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합니다
  • 하 O O | 2021. 12. 14. 17:2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요즘 매매뿐만 아니라 거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2021.10.19 부터 중개보수 요율도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금액까지 두배로 인상시키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입법예고를 볼 때마다 참으로 답답하네요
    무조건 상향 조정이 아닌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우리도 살 방법(중개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세요
  • 하 O O | 2021. 12. 14. 17:2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임대인이 작성해준 자료를 근거해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고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구요
    심지어 9항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의 임대차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면 계약금서 날인하러 온 상태에서도 저하고 계약 못하겠다고 큰소리 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건축사도 아니고 건설현장 일을 해 본 것도 아닌데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어떤 바닥면인지 
    바닥의 기울기, 노면상태, 눈으로 보는 부분인지 장판 아래를 말하는 건지 정말 두리뭉실하게 조항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요행으로 일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겠지만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구성원입니다
    제발 즉흥적인 탁상행정적인 입법예고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개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청합니다
  • 하 O O | 2021. 12. 14. 17:24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왜 산림조합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도록 완화하고 또 우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두배롤 인상하면서 여기는 낮게 책정하고
    금액은 상향 조정하는지 알 수 없네요
    형평성있는 행정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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