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지금 공인중개사들 정말 힘듭니다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월세맞추기도 힘든 곳도 허다합니다 다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꼭 해야한다면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라항의 바닥면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추가는 결사코 반대입니다 바닥면 상태가 단순하게 육안에 의한 기울기 또는 바닥면 상태를 말하는지 알 수 없네요 오시는 손님들 시도때도 없이 옵니다 정말 공인중개사는 잠도 안자고 일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밤에 가서 보고 낮에 한번 더 보고하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들면 계약합니다 문제있어도 매도인,임대인 절대로 그런 얘기 안하고 있는 것도 감춥니다 특히 매도인 인지하고 거래된 부분도 나중에 공인중개사 엄청 괴롭힙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푸념처럼 될까 그만하겠습니다 거듭 첨언하지만 라항의 바닥면상태 확인설명서 추가는 반대합니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업무의 간소화로 찬성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찬성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개정에 반대합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되어 있는데요~ 연간 보증료로 198,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거래도 없어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인 부동산업황에 고정비지출을 늘리는 것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공제금액을 올리시려면, 보증료를 동결해 주십시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중개를 위한 임장을 시행합니다. 가구와 장판 혹은 마루바닥 등으로 가려져 있는 바닥면을 중개사가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판 혹은 마루를 뜯어내고 바닥면 균열을 확인하라는 것인가요?? 법은 실행이 가능한 것을 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개정에 반대합니다. 농협이나 산림조합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인중개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아서, 농촌이나 산촌의 편의를 위해 허용했던 일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도 정착이 되었고,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가 40만명을 초과하였고 매년 1~2만명의 신규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모든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가), (나) 안은 찬성합니다. (다), (마)안은 반대의견입니다. (라)안은 현실과 절대 동떨어진 입법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현재도 공제금액 1억원으로 아무 중개사고 없이 잘 하고 있네요~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량 늘릴생각하지만 말고 도움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주세요~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불확실한 문제를 확장해석하는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장농은 누가 옮기고 장판, 데코타일 걷고 난 뒤 누가 원상회복 할 건지요? 제발 현실을 알고 입법해주세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1억공제 에서 2억공제면 수수료도 두배로 올려야하는거아닙니까?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 장판을 뜯어서 보라는 말인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한번도 공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2억원이상의 공제가입에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적극 반대합니다 입안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중개업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현실감이 없는 악법이 될것이 확실하므로 이런 입법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꼭 이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면, 계약서 작성전에 매도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바닥을 까서 중개업자로 하여금 바닥을 확인하게 하는것으로 해야할것입니다(물론 바닥 다시 덮는 비용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해야함) 입법자나 국토부나 제발 정신차리고 현장감 있는 업무를, 나아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찬반의견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바닥확인은 무조건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