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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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4. 05:3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정상적인 중개를 했을 경우 중개사고의 발생은 극히 없는사항이고 .중개업의 불항으로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는 이때에 개인업소에 경제적부담만 가중하는 공제보험 증액에 적극 반대합니다ㆍ
  • 권 O O | 2021. 12. 14. 00:10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1. 12. 14. 00:10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1. 12. 14. 00:10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12. 14. 00:1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12. 14. 00:10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12. 14. 0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화마루나 데코타일등 바닥면 확인을 누가 할것이며 확인후 처리비용은 누가부담합니까!!말이되는 소린가요!!
  • 권 O O | 2021. 12. 14. 00:0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확인은 어떻게할것이며 확인후 뒷처리는 누가 감당할겁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 권 O O | 2021. 12. 14. 00:07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공인중개사만 피해봐야합니까!!
  • 변 O O | 2021. 12. 13. 22:34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 변 O O | 2021. 12. 13. 22:3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1. 12. 13. 22:3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절대 반대
  • 변 O O | 2021. 12. 13. 22: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바닥면확인설명과 공제 보험 2배 인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3. 12:5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집을 보여주러 갈때  장롱을 옮기고 침대를 옮기여서 보여 주라고 하는건가요?
    대리석 바닥도 뜨어내고 보여 줘야 하는건가요?
    아무리가 중개사가 미워도 
    수긍이 갈만 한것을 하라고 해야 하지 않는건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성을 찾으시고 
    입법시행하시러면 상대가 되서 한번쯤 검토해 보시고 
    또 두드러 보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 O O | 2021. 12. 13. 11:4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안입니다.
    주택 바닥면을 확인하려 마루뜯고 장판걷고 타일 걷어내고.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비현실적인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1. 12. 13. 11:44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1. 12. 13. 10:52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 시행에 무슨 이유로써 완화를 해주는가??
    분사무소도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리 관청의 휴,폐업 관리를 유지해야 함.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시행 필요.
  • 손 O O | 2021. 12. 13. 10:52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이 내용은 잘 했다고 사료됨.
  • 손 O O | 2021. 12. 13. 10:5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수수료는 하향 조정해서 개업중개사들의 생계를 어렵게하고,,
    손해배상 책임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불합리함.
    현재 상태보다 낮추어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가??
    절대 반대한다!!!
    만약에 이 내용을 해야한다면, 중개수수료를 고정 요율화, 법제화도 동시에 요청한다.
  • 손 O O | 2021. 12. 13. 10:52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확인 설명서에 바닥 문제로 무슨 이슈가 그렇게 많았나??
    바닥면을 어떻게 확인 할 것인가??
    바닥면을 확인하기 위해 장판,마루바닥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가지는가??
    현실를 모르는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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