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1. 12. 12. 17:3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상태는 확인  불가한 상태가 대분분이며 
    바닥 어느 부분을 확인 해야 하는지,확인 면적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각방마다 다  확인 해야 하는지,바닥 면 확인 불가의 경우 어떻게 확인 가능하는지등 확인도 어렵지만 확인 범위 및 확인 위치등 특정되지  않은 상태의  확인설명서 기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되어 확인설명 의무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 한 O O | 2021. 12. 12. 07:0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현재대로 해도 문제없음
  • 한 O O | 2021. 12. 12. 07:0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매도인.임대인 담보책임 사항임
  • 한 O O | 2021. 12. 12. 07: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
  • 한 O O | 2021. 12. 12. 05:1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은 들춰서  볼수가 없게 되어있기때문에 불가합니다
      남의집 바닥을  뜯어내고  봐야하니 그뒷감당은 누가합니까?  
    탁상행정도 기가찹니다
    현장답사를 좀해보시지요.
  • 양 O O | 2021. 12. 12. 01:1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10년동안 중개사고 한번도 없는 사무실도 똑같이 인상한다는것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너무 큰 부담입니다.
    
  • 양 O O | 2021. 12. 12. 01:1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사는 신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주인도 바닥면 상태는 고지할 수 없을것입니다.
    매매 임대하면서 장판 다 뜯어내고 수평재어보고 
    중개하라는 것인지 있을수 없는 법안입니딘.
  • 양 O O | 2021. 12. 12. 01:05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 양 O O | 2021. 12. 12. 01:05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합니다.
  • 양 O O | 2021. 12. 12. 01:05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개업공인중개사2억원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10년동안 사고한번없이 지난 사무실도 고의 및
    사고많은 사무실과 똑같이 인상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으로 충분합니다.
    소상공인한테 너무 많은 부담입니다.
  • 양 O O | 2021. 12. 12. 01:0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사가 바닥면까지 어떻게 확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살고 있는 주인도 모를것입니다.
    중개사는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확인설명하기 너무 힘드는데
    중개사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1. 12. 12. 01:05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1. 21:33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업무간소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 김 O O | 2021. 12. 11. 21:33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적절한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 김 O O | 2021. 12. 11. 21:3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대다수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올바른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현행보다도 더 많은 두배의 공제에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여짐.
    중개사고가 있는 중개사에게 할증율을 더 높이고 중개보조원수에 따라서 공제료를 할증시키는 제도가 바람직해 보임.
    
    심각해져가고 있는 코로나19와 거래절벽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두배 상향은 소상공인을 두번 죽이는 악법으로 보여짐.
    절대로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 김 O O | 2021. 12. 11. 21:3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 벽면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은 들춰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내부 짐들을 들어내고 들추어 보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하는 매도인(임대인)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벽면은 확인이 어렵고 마루시공의 경우 뜯고 재시공 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확인 불가함.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임대인)하자 담보책임을 통해 해결하면 되거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이런 탁상행정식 개정안은 만들어 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1. 12. 11. 21:33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등록 규제 완화에는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12. 11. 19:2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확인상태는 건설업자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일인가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1. 17: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12. 11. 17:4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살림이 있는 집의 바닥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라는 말인지  ???
    
    집 상태는 집주인이나 현 거주자가 더 잘 알 터이니 더이상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 시키지 말고 차라리 주인이나 현거주자에게  품질 리스트를 작성하라는게 맞다.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품질보증서를 발행하듯이  건물주나 현 임차인에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중개의뢰할때 제출토록 하는게 목적에 맞는게 아닌가 !!!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