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살림이 있는 집의 바닥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라는 말인지 ??? 집 상태는 집주인이나 현 거주자가 더 잘 알 터이니 더이상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 시키지 말고 차라리 주인이나 현거주자에게 품질 리스트를 작성하라는게 맞다.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품질보증서를 발행하듯이 건물주나 현 임차인 에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중개의뢰할때 제출토록 하는게 목적에 맞는게 아닌가 !!!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상태, 보일러상태, 수도상태, 보이지않는 하자는 살고있는 집주인이 증명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라는 양식에 기재하면 되는것입니다. 지금도 확인설명서에는 누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바닥누수. 천장누수처럼 누수의 구역을 구체적으로 기재된다는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모든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확인하여야하는 책임을 지우는것은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살림이 있는 집의 바닥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라는 말인지 ??? 집 상태는 집주인이나 현 거주자가 더 잘 알 터이니 더이상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 시키지 말고 차라리 주인이나 현거주자에게 품질 리스트를 작성하라는게 맞다.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품질보증서를 발행하듯이 건물주나 현 임차인 에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중개의뢰할때 제출토록 하는게 목적에 맞는게 아닌가 !!!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공제료만 오르는것은 안됩니다 중개보수요율은 내리고 공제료는 올리고 공인중개사 굶어죽네요 중개사고에 직간접으로 많은 보조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숫자를 제한해서 사고를 줄이면 보상한도를 올려도 공제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바닥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매수인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외에 추가확인이 불가한데 공인중개사 확인사항으로 책임을 지우면 분쟁발생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위한 책임지우기 법안입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전국민 중개사무소 만드세요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대책이 없네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수입도 없는데 뭐 하자는건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아예 설비공을 만듭시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그만 하시죠 !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만 부담을 가중하지 마세요, 정부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살고싶어요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나무.우드 및 타일 대리석 바닦을 중개사가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 중개사가 신입니까, 중개사에게 책임을 가중하지마세요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부동산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많이 하는것이 맞아요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하는것이 맞아요, 공인중개사자격시흠은 왜 칩니까?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에서 바닥면상태를 확인하려면 바닥을 덮고 있는 자재(장판,마루,기타등등)를 철거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하며, 공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시공되어 있는 바닥자재를 뜯고 확인 후 다시 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원상복구는 누가 합니까? 임대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아예 그러면 임대인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제도화 해 주십시오. 실무상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마시고, 중개사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신 후에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