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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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12. 16. 19:3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강화마루 등의 바닥 균열 뜯어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장난으로 입법합니까?
  • 안 O O | 2021. 12. 16. 19:38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1. 12. 16. 19: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건 추후 입법추진기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갈것입니다.
  • 이 O O | 2021. 12. 16. 19:3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9:3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웃기지도 않은법이네요. 현실적인 법 좀 만드시죠
  • 전 O O | 2021. 12. 16. 19:2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을 새로 깔아도 보는 사람에 따라 상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몇년씩 사용한 바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확인설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바닥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닥은 장농 아래에도 있고, TV장, 책상, 식탁 아래 등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있습니다.
    또 입주할 때는 새것이었는데, 몇 년 사용 후 퇴실 할 때는 자연적인 생활마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손상 부분을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입주 시 발견을 못했을 경우, 퇴실할 때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임차인이 그 부분을 보상해주고 나가야 합니까?
    거의 대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자연스러운 양해나 이해로 또는 자연스러운 보상으로 해결하는 일을 이렇게 싸움을 붙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독한 임대인에게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이 날인을 했으면, 애초부터 있었던 손상부분이라도 임차인의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마루바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 변하므로 조그만 손상부분을 교체했을때 다른부분과 색상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 조금만 손상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바닥전체를 새로 시공해주어야 합니까?(자동차 도색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만약 임대기간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투어서 사이가 안좋아졌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너 나갈 때 한번 두고보자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이런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 O O | 2021. 12. 16. 19:1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주인도 모르는 마당에..
    그리고 장판을 다 뜯어보나요?
    
    제발 탁상행정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좀 해 주세요.
  • 강 O O | 2021. 12. 16. 19:0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보이지 않는 바닥면 상태까지  확인 설명하고  이에 따른 중개사고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까지 전가 시키는것은  무리한 요구라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는것도 설명 했니 안했니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바닥 상태를 설명하라는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이 법은 현실에  맞지않은 법밉니다
  • 이 O O | 2021. 12. 16. 18:46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손해배상책임보장금 상향 조정 반대합니다
    -확인설명서에 바닥을 마루로 덮힌 곳의 균열과 누수까지 
    설명추가는 해도 너무하는 입법 개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8:46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현실에 맞지 않는 휴업 허용 요건 완화입니다
  • 이 O O | 2021. 12. 16. 18:4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서울처럼 영업이 잘되는 곳이면 모르나, 지방은 아직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보증보험 보장금 상향 조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8:4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상태에 대해 중개사가 균열이 갔는지, 누수가 있는지 
     어떻게 안다고, 그 책임을 중개사가 지라고 확인설명 추가하는건지요
     정말 해도 너무하는 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8:46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해서 제2의 LH 사태가 나야 합니까?
     산림이 각종 외래종 벌레로 몸살을 알고 있는데, 산림관리와 식수에 노력을 해야할 산림조합이
     개발을 쉽게 하도록 중개업에 산림조합이
     참여하겠다는 건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산림을 늘려 물부족 사태를 보완해야하는데 
     있는 산림마저 밀어버리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며, 
     물부족은 어찌 하려 합니까?
     산림조합이 왜 중개업에 참여하겠다는 건가요? 
  • 정 O O | 2021. 12. 16. 18:36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 정 O O | 2021. 12. 16. 18:3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 정 O O | 2021. 12. 16. 18:3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 최 O O | 2021. 12. 16. 18:24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
  • 최 O O | 2021. 12. 16. 18:24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 최 O O | 2021. 12. 16. 18:2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코로나펜더믹에 강화는 불합리함
    현장에 나와서 중개업영위상황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1. 12. 16. 18:2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코로나펜더믹에 강화는 불합리함
    현장에 나와서 중개업영위상황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장판상황까지 체크하라니요
    임대인의 의무를 중개인에게 왜 전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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