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 금액을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개업자들에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 중개사에게 바닥면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하라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임을 자인하는 공무원임.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사고발생되는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지 보상액만 늘려줍니까?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데코타일이나 장판 대리석등이 설치된 바닥을 공인중개사가 어찌 확인합니까? 남의집 바닥 다 업자불러서 뜯어봅니까? 생각좀하고 법을 냅시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상태 확인할려면 시멘트바닥은 장농들어내고 장판걷어서 확인하면 되겟지만 마루바닥은 다뜯어내고 확인해야 하는데 뜯어낸바루바닥은 다시 본드칠해줘야하나요?? 아님 상태확인만하고 뜯어낸채로 두어야하나요?? 아님 아랫집가서 천정 까지 뜯어봐야 하나요? 바닥뜯어낸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어디까지 확인해서 설명해야하는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계약당시 바닥면을 확인해야 하는데 물건이 배치돼 있어서 바닥 들추고 바닥보기엔 한계가 있다 짐 전부를 밖으로 빼고 보긴 어렵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개별적인 상태마다 규정을 두지말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함께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현장을 답사하여 시설상태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였는지 여부 확인하는 규정을 확인설명서상의 의무규정으로 할것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2020년6월 공제제도 개선연구 (주)위맥동제보험연구소에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조정에 관해 연구용역 결과 :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현수준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증액논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결론 내려 현행 보상한도를 결과인데 또 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신중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 소상공 입니다. 법인, 개인 2배 인상 되면 보증금액 상향으로 공제증서 가입비용도 따라 증가합니다. 불필요한 상향조정에 반대 합니다. 중개보수 대비 책임한도 수준은 유사업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증액은 과하다고 봅니다. 중개사고에 대한 예방 및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개선없이 보장한도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2021년10월 중개보수료 인하되어 부담인데 또 다시 보증보험 증액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상태라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사에게 전입세대열람권을 부여하여 다가구 등 물권분석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중개사고 예방되지 않을 까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상향조정되는 보증보험료 인상 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반대 합니다 바닥면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중개업 16년가량 하고있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안을 내셨는지요 이안을 내신 분의 집 바닥면 전체를 뜯어 먼저 누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닥의 누수를 확인하려면 구석 구석 다 뜯어 봐야하고 누수라는 것은 바닥뿐아니라 벽을 타고 들어오는 누수도 있고 다양한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너무나 힘든상황입니다. 매수자들이 없어 매일 나와서 점심까먹고 사무실 하루종일 지키다가 일찍 퇴근하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금액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면 비용만 더 발생하는것인데 지금도 힘든상황을 아신다면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상태를 매도,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한 중개하는 입장에서 그런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가뜩이나 중개수수료 요율까지 내려서 그요율에서 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인데 공인중개사가 무슨죄가 있다고 보장금액상향이며, 확인설명 구체화는 또 무슨일인지 그책임은 매도인이, 임대인이 지도록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