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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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6. 15:37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한다. 사생활에 유연성부여
  • 김 O O | 2021. 12. 16. 15:37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부동산 가격상승에 맞춰서 보장금액 상향도 필요하다. 동의한다.
  • 김 O O | 2021. 12. 16. 15:3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확인은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중개사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대리석이라 타일. 마루시공, 고정된 시설일때는 확인불가능하다.
    내무 시설물건의 제거등이 장애가 되므로 할 수 없다. 
    당사자간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법 추가는 절대 반대한다. 기존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 김 O O | 2021. 12. 16. 15:37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중개사는 만능의 동네북이 아님을 알아주길 바란다. 
    밥그릇은 한정되고. 대기업과 덤핑업체들의공격으로 시장이 자꾸만 좁아지고있으므로 기관과 대기업으로 부터의 생업위협을 받지않게 해 주길 바란다..
    
    
  • 김 O O | 2021. 12. 16. 15: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십분이해하고 진정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 주면 좋겠따. 마루의 확인설명의무를 새로만드는 등 악법은 만들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 서 O O | 2021. 12. 16. 15:36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 서 O O | 2021. 12. 16. 15:36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합니다
  • 서 O O | 2021. 12. 16. 15:3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1. 12. 16. 15:3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 서 O O | 2021. 12. 16. 15:36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5:28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본조항은  현재 개업공 인중개사의 어려움을  무시한채  과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5:2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에  대한  확아설명은 바닥재가  마루로 되어 있거나 무거운  가구로 가려져 있어  현실적으로  확인할수가  없는 사항이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고  이해할  마음도 없는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 채 O O | 2021. 12. 16. 15:2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적으로 바닥면 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분쟁의 씨앗이 될 위험도 오히려 증가할거라고 봅니다.
    누수탐지 전문가라도 되라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을 나와서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세요.
  • 김 O O | 2021. 12. 16. 15:15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분사무소는 거대자본주 대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인 개인 중개사무소보다 우위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실업이 날로 늘어나는 시기에 대기업과 소규모 개인자영업자와의 차이를 두고 편리함을 누리게 하면 안된다고본다.
    개인과 법인분사무소를 동일선상에서 평등하고 공평하게 동일법규를 적용해 주길 바란다.
  • 김 O O | 2021. 12. 16. 15:15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개인이 휴업을 하는데는 이유가있으며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휴업을 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동의한다.
  • 김 O O | 2021. 12. 16. 15:15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서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엄정해야 하므로 보장금엑 상향은 당연하므로 동의함.
  • 김 O O | 2021. 12. 16. 15:1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사무소의 중개행위에 시설물의 상태확인방법에서 권한은 약하고 의무만 강하게 하는 법안을 자꾸만 만들어 거래당사자와 중개사들간의 불협화음만 높아지게 만드는 법이라고 본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만으로도 책임 여부는 나올 수 있다. 어차피 엄밀한 사항은 법으로 가려야 하므로 바닥재와 부동산 내부 상황이 바닥을 볼 수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하자관련은 외관상 보이는것과 대장과 부동산 소유자의 구술 또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는것이지 중개사가 기술자를 불러서 마루를 뜯거나 대리석바닥을 열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바닥을 보이지도 않게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확인설명의무는 구체화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알고 탁상행정의 법제정.개정을 말아 줬으면 좋겠다.
  • 김 O O | 2021. 12. 16. 15:15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실업률 높은 중개시장에 각종 기관이나 기업, 단체들이 뛰어들어 거대함을 무기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면 좋겠다
    힘겹베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수익성이 없어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장농자격증이 되어 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사장되어가는 자격증 취득자들의 앞길을 국가나 기관에서 앞서서 막아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김 O O | 2021. 12. 16. 15: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기업의 중개업 진출을 막아주고, 중개보수 할인으로 공정거래를 위해하고 중개보수 덤핑행위가 중개업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소상공인 중개사들을 위협하는데 이런것을 관리해 주는 법을 만들어 주면 조금이나마 안정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개사는 부동산 설비하는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시설 감정하는 사람도아니며 만능이 아니다. 전문중개업을 하는 사람에 맞게 해야지 건축사들이 해야될것. 설비기술자들이 해야될 것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된다고 본다. 지금의 중개보수 체계에서 기술자를 채용해서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는것이다. 바닥면 확인설명의무는 절대 반대한다.
  • 마 O O | 2021. 12. 16. 15:14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입법에 적극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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