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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4. ~ 2021. 12. 21.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7 | 팩스번호 : 044-205-8745 | ohinsu79@korea.kr | 조회수 : 17,987회  

⊙소방청공고제2021-25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명의 확보계획에 따른 2022년도 충원인력, 소방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 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총 1,9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ohinsu7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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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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