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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4. ~ 2022. 1. 24. 마감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26 | 팩스번호 : 044-201-5582 | pleia11@korea.kr | 조회수 : 5,85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8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승차·하차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여객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광역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운행거리를 한정 확대하며,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인근 행정구역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전세버스의 지입 방지를 위해 운행기록증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거리 확대(안 제8조제1항, 제2항)

 

다. 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제23조제1항별표3)

 

라.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을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3항)

 

마.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서식 변경(안 제104조 별지제51호, 제105조 별지제5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leia11@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 201 - 3826, 팩스 (044) 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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