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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5. ~ 2022. 1.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5 | 팩스번호 : 044-201-5574 | theway2you@korea.kr | 조회수 : 7,1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0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택시차고지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소매점를 허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물납할 경우 보전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8조제3항)

 

나. 개발제한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공원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제1호자목)

 

다. 도심의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라. 수소차 충전시설의 확충,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소차 충전시설 부대시설로 소매점 설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버목)

 

마.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해제된 취락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게도 설치·허용하고 있으나, 거주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부터 거주하는 1세대로 명시(안 별표 1 제5호)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실외체육시설은 현행 법령 상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등)의 추가적인 설치가 불가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소수 제한도 제외(안 별표 1 제5호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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