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12. 17. 20:33 제출
    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위원수 조항이 12명으로 제한된다면, 대안기관 교육에 따라서는 확대 운영위원등을 구성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때도 있습니다. 
    확대 운영회의는 더 민주적인 절차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원제한이 아닌 최소구성비율에 대해서만 규정하여였으면 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법 14조 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최소비율을 충족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 대표 위원 : 100분의 10
    2. 교원 대표 위원 : 100분의 30 
  • 김 O O | 2021. 12. 17. 20:33 제출
    마.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
    고양시에 소재하는 대안학교 [고양자유학교]입니다. 
    
    2.번 조항을 보면
    - 현재의 구조라면 석박사학위 소지자라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없으면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직이수를 하거나 사범대, 교원대를 졸업하고 시험치르면 교원되고 곧바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원만, 학위에 경력까지 있어야한다는 조항은 매우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번 조항을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 조항은 2년 정도는 대안교육기관에서 보조교사나 계약직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교직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정교원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4년은 너무 길어서 그 동안 보조교사로 일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4번 조항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1. 12. 17. 2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여기에는 없지만 11조의 수업료 반환부분도 제안합니다.
    대안학교의 입학금은 들어오는 학생이 학교에서 지낼 때 필요하게될 교구, 기자재 등등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위해 미리 준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 학생이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고 이미 지출하게 된 부분을 다시 현금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대안교육기관이 모두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4. 납부한 수업료 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환 금액 중 수업료는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고, 
    입학금은 반환사유발생일이  입학일까지는 전액반환, 입학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를 제안합니다.
  • 조 O O | 2021. 12. 17. 13:30 제출
    마.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
    제12조 교원의 자격
    2.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기존의 교원과 타자격증들은 학위구조와 경력구조가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직이수를 하거나 사범대학,교원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시험을 치르면 교원이 되고 곧 바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한 조건은 타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증+경력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납니다. 다른 직종은 학위만 있어도 채용이 되는데, 학사학위가 있음에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안교육기관 교원으로 채용이 안 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1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2.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조 O O | 2021. 12. 17. 13: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수업료 등의 반환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은 한해 학생들의 수업료로 당해년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예상수입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수업료로 수입을 창출하지 않는 재정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중도 탈퇴 등 대안교육기관 내의 개별적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탈퇴 후 남은 기간동안의 재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대안교육 현장의 실상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11조는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기관 내부 규정에 수업료 등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학부모에게 알리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1조[별표2] 4.납부한 수업료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환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각각의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수업료는 매월 교육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입학금은 입학 시에 1 회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이 둘을 명확히 분리해서 반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학금의 경우는 반환사유 발생일이 입학일 이전의 경우 전액 반환하고, 입학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11조 별표2 비고4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납부한 수업료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학금 반환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이 입학일까지의 경우 전액 반환하고 입학일 다음 날 이후인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박 O O | 2021. 12. 17.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입법안은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육성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25조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