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827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본법」 제정ㆍ시행(‘19.6월)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운영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10조제1항)
1) 물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며 시행령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계획 관련, 물분쟁 조정 관련,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운영체계는 계획ㆍ물분쟁 조정ㆍ정책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책분야를 법령에 명시하여 정책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사무국의 지원체계 강화(안 제11조제5항, 제6항)
1) 사무국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다양한 분야의 물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다. 다른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제4항제4호)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라. 물분쟁 조정 사건의 이송규정 신설(안 제16조제8항, 제9항)
1) 신청인이 조정권한이 없는 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조정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이송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송에 걸린 기간은 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 출석을 요구 받은 자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신설(안 제20조제2항, 제3항)
1)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일시에 대해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심의지원소통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9 엠브릿지 T2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심의지원소통팀(전화 : 044-201-8934, FAX : 044-201-8905, 전자우편 : dreaming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