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부부교사 동시휴직을 통과해주세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지요 역차별입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제도가 왜 공무원에게 적용이 안되는지 ..공무원도 국민이며 공무원에만 적용이 안된다는건 역차별입니다. 취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거라 생각됩니다.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박봉에 큰 혜택받으면서 일하는것도 아닌데 이런 차별까지 겪어야 하나요ㅜㅜ모든 국민 동등하게 혜택받게 해주세요 저출산은 이런 부당대우때문에 커집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은 3+3육아휴직 해당없음이라는 입법예고를 보았습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 제도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입법 예고안에 반영해 주십시오.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3+3육아휴직 공무원은 미해당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공무원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긴하지만 만1세 미만 휴직은 압도적으로 공무원여성이 휴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출산 육아에 따른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휴직으로 오히려 가계소득이 감소하기때문에 남성이 휴직을 선택하기보다는 회사에 전념하는 것을 택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아이의 애착은 여성에게 형성되고, 즉 양육부담은 여성에게 전적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공무원 맞벌이의 경우 사회분위기 뿐만 아니라 낮은 가계소득이 휴직의 걸림돌이 되므로 3+3휴직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동의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휴직제도가 교육공무원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적극 찬성합니다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그에맞는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