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범위 통합(광역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광역화(안 제30조의2)
1)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신설하여 해당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려는 경우 그 대상을 해당 이전지역 범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등으로 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ㅇ 팩스 : 044-201-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044-201-4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