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1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추가적인 규정 및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안 제2조의2) 부령에서 추가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①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②치매안심병원, ③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시설, ④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⑤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규정함.
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계획 수립 (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지정 조건, 지정 절차, 전담 조직 운영, 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ye11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3,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