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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3. ~ 2022. 1. 7.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4 | 팩스번호 : 044-215-8079 | ftamosf@korea.kr | 조회수 : 3,62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통보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안 제2조제21항, 별표 17의6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안 제21조제22항 신설,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정함.

 

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 제34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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