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외에도 신속·간편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