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1-42호
일몰규제 검토결과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은 신설·강화된 규제 중 일몰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에 대하여 일몰 신규설정을 추진하고, 2021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경찰청 소관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285th@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0330,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