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1. 12. 30.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kms328@korea.kr | 조회수 : 5,6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안 제2조제2호가목)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안 제5조제5항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함.

 

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방법(안 제39조의2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마.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7%, 6개월 초과: 10%)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