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1-164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8484호, 2021.10.19. 일부개정, 2022.4.20. 시행)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며, 동 입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hjang2018@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책기획과(전화 (02) 2100-5772, 팩스 (02) 2100-5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