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7. ~ 2022. 2. 7. 마감
  • 통일부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00-5772 | 팩스번호 : 02-2100-5779 | shjang2018@unikorea.go.kr | 조회수 : 3,910회  

⊙통일부공고제2021-16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84호, 2021.10.19. 일부개정,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장,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hjang2018@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책기획과(전화 (02) 2100-5772, 팩스 (02) 2100-5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