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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8. ~ 2022. 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49 | 팩스번호 : 044-200-5459 | hanjiyong@korea.kr | 조회수 : 3,73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83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금제조업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팩스 : 044-200-54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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