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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8. ~ 2022. 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49 | 팩스번호 : 044-200-5459 | hanjiyong@korea.kr | 조회수 : 3,80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82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전을 폐전하거나 소금제조업을 폐업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폐전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폐전ㆍ폐업허가의 요건 및 절차를 삭제하고 폐전ㆍ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전일 또는 폐업일 30일 이전까지 폐전ㆍ폐업 허가신청서에 허가증 및 폐전ㆍ폐업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나. 시ㆍ도지사의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안 제1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팩스 : 044-200-5459

 

 

 

4. 기타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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