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정비(안 제6조) 1)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되더라...
'가. 3)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투자 및 조합 운용능력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전문개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조합 운영 경력이 있거나 투자 관련 경력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양성교육 이수자로 요건을 강화' 해당 항목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 내용에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의 자격으로 5년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는 자'라는 5년의 기간 조건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기존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신규로 설립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보다 개인투자조합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개인투자조합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자' 등의 내용으로 운영 기간 조건을 다소 완화하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기타 교육 이수 등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중기부 통보절차 신설(안 제11조)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해당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자.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중기부 통보절차 신설(안 제11조)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해당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 뿐만이 아니라, 개인투자조합의 특성상 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시점에서 투자자산의 처분관련 손익 인식,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 및 잘못된 재산분배(예 : 성과보수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조합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산시점 또는 청산시점 또는 투자종결시점에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친 개인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개인투자조합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조합원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