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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2. 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4-7711 | 팩스번호 : 044-204-7719 | skh214@korea.kr | 조회수 : 7,210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4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21.8.26.)」의 후속조치로 초기창업자 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정비(안 제6조)

 

1)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삭제

 

2)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출자지분 요건을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3)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투자 및 조합 운용능력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전문개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조합 운영 경력이 있거나 투자 관련 경력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양성교육 이수자로 요건을 강화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취득 및 소유 금지(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36조)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를 제한하는 반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다.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36조)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대표,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 신설

 

라. 주식연계채권 매입행위 제한(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36조)

 

현행 법령에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하여 매입 등이 제한되는 주식, 지분이 주식연계채권(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거래제한 종류에 주식, 지분 이외 주식연계채권을 포함하고자 함

 

마.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금지대상 확대(안 제8조, 제36조) 조합의 보유 자산의 매각이 제한되는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중인 다른 투자조합 및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하고자 함

 

바. 업무집행조합원 행위제한 예외 규정 명확화(안 제9조, 제37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매입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취지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화하고자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편입 등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 인정(안 제9조, 제17조, 제26조, 제37조)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아. 회계감사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안 제10조, 제22조, 제31조, 제38조)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회계감사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

 

자.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중기부 통보절차 신설(안 제11조)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해당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차.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기준인 전체 투자금액 기준 명확화(안 제15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기준을 자본금 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 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조합의 투자금액 중 창업기획자의 출자 비율만큼 투자한 금액도 투자의무 기준에 포함

 

차.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대출 기준 마련(안 제16조, 제25조)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대출에 대한 판단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카.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부동산 소유 예외 근거 신설(안 제17조, 제26조)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취득·소유가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타. ‘엔젤투자매칭펀드’ 구주 인수금액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로 인정(안 제24조)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창업자 주식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에 포함되도록 함

 

파. 창업투자회사의 미투자 예외 사유 정비(안 제32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정처분 예외에 해당하는 요건 중 총자산 투자의무를 충족한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벤처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투자를 해야하는 요건을 삭제하고자 함

 

하.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최소금액 기준 완화(안 제34조)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결성 최소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거.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 산정 특례 정비(안 제34조) 민간자금유입 및 민간모펀드 조성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 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자 함

 

너. 벤처투자조합의 현물출자 허용(안 제34조)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현금 이외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출자금 및 출자비율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신설

 

더.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안 제42조) 현행 법령에서 정한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의 후속 성장 지원 등을 신설하고자 함

 

러. 검사서류의 행정규칙 위임 근거 마련(안 제47조)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검사를 목적으로 제출받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

 

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등의 권한 위임(안 제48조) 법 제72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위임이 필요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등록, 변경등록 및 개인의 투자확인서 발급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버.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등의 위탁규정 정비(안 제48조) 법 제7조에 따른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벤처투자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변경하고, 현재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 중인 벤처투자정보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 금융관련 법령 등에 벤처투자법이 포함되도록 타법개정(안 부칙) 타법에 따른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하는 등 타법개정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skh214@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 204 - 7711,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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