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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2. 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454 | 팩스번호 : 043-719-2450 | cej1@korea.kr | 조회수 : 3,77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62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하는 매출액 기준을 건강기능식제조업자의 매출액으로 명확히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2021년 일몰규제 심사 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미설정된 건에 대하여 일몰규제 신규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이력추적등록 매출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의2)

 

1)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및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보고 등을 통해 이력추적등록 의무 대상을 제조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일부 해석상 유통전문판매업자의 매출액으로 오해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음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하는 매출액 기준을 건강기능식제조업자의 매출액으로 명확히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cej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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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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