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1-282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19년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의 민간위탁사항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변리사시험 시행·관리, 변리사 등록·사무소·특허법인의 설립인가 등 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법령으로 이관하고, 시험 일정 연기 근거규정 신설 등 변리사시험의 원활한 시행·관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리사시험 일정 연기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의3)
- 천재지변·감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일정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나. 인용조문 오류 정정(안 제16조의4)
- 법 개정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함에 있어 인용조문 표기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임.
다. 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 법령에서 통합 규정(안 제2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와「변리사법시행령」제24조로 이원화되어 있던 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법령에서 일괄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업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 신설([별표2])
-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하던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 기준점수 완화 사항을 법제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임.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우 35208)
전화 : (042)481-5183, Fax : (042)472-3421
전자우편 : kipokn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