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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31. ~ 2022. 2. 9.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486 | park081717@korea.kr | 조회수 : 3,86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6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체력검사·건강검진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 사무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개정)

 

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함(안 별표2)

 

라. 과태료 부과처분 및 가중처분의 적용시점과 누적차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과 준수에 혼란 방지(안 별표4)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