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6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임시운행자율차의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설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 조항이 미설정되어「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신설(부령 제157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57조2에 동규칙 제26조의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 사항 등 보고)에 대한 재검토 기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30103)
- 전자우편 : forevers0427@korea.kr
- 팩스 : 044-201-5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전화 044-201-4145, 팩스 044-201-5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