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385호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법무부장관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무자문위원회규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무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각 호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
나.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natelaw@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35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