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00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구조훈련 및 해양오염방제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정원 2명(경위 2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정원 1명(7급 1명)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재배치하고,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9급 3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 순경 3명을 상호 교환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장 직급을 복수직급제 정원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경찰 전환복무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의무경찰체육단 및 악단 사무를 폐지하며, 치안정책연구 등 사무조정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 사무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24명(본청 18명, 해양경찰교육원 1명, 지방해양경찰관서 5명)을 증원하고,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12명을 직급상향(해양경찰교육원 4명, 지방해양경찰관서 8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6명(본청 1명, 지방해양경찰관서 5명)을 감원하고, 총액인건비제 재원마련을 위해 경찰관 26명(본청 1명, 해양경찰교육원 2명, 지방해양경찰관서 23명)을 감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 재배치(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나. 연안·항만선박교통관제센터장 직급 표기 개정(제32조제2항)
다.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해양 체육단 및 악단 사무 삭제(제24조)
라. 치안정책연구 등 사무조정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 사무 변경(제4조의2, 제10조5항)
마.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증원 및 경찰관·일반직 직급상향(별표4의2, 별표5의2, 별표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