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삭제 되어야 함.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교육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삭제되어야 함.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현재 학교에서 학생건강증진 업무를 보건교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텐데, 건강증진 기본계획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조항은 삭제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교육환경 관련업무 거의 시설관리인 업무인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업무를 철저히 해도 부족한 보건교사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주어서 업무의 질적 저하와 보건교사로서 자존감 하락으로 인해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조항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의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ㅡ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 제 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삭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함.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시켜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시행간 혼란을 초래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시켜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시행간 혼란을 초래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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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시켜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시행간 혼란을 초래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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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시켜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시행간 혼란을 초래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제 1조의2 2항 중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를 '보건교육 내실화'로 명칭변경 요구드립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대부분 담당합니다. 그러나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에 의해 보건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의 창체시간에 들어가 수업을 하기때문에 나이스 상에서는 담임교사가 교육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매년 마다 보건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자료는 엄청 요구하면서 보건교육의 주체를 왜 무료노동으로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의 말 토시 하나하나가 현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업무를 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됩니다. 보건교육 내실화로 이름을 변경해 주셔야 보건교사들이 더 힘들 얻고 보건교육에 당당하게 힘쓸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은 교육에 있고, 보건교사는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교육을 하는 교사입니다. 그 권한을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2. 제 1조의2 2항 중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은 학교의 환경부분이므로 학교보건법에 들어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안전' 이라는 이름하에 교육환경부분이 '학교보건법' 안으로 특히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항목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매번 학생건강증진계획을 년초마다 세우는 학교 내 보건담당교사가 안전까지 계획을 짜고, 안전관련 부분까지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시국에 코로나 이름만 들어가면 다 보건담당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안전업무까지 보건담당교사에게 넘어온다면 이는 행정적 업무로의 과잉 노출 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타 법인 교육환경보호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중복시킴으로서 학교의 업무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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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2항 4호 삭제되어야합니다 건강증진계획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13조에 의하여 이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교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고, 만약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학교현장에서 업무혼란과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전선에서 2년간 싸워 번아웃상태입니다. 현재2022년에도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19에 직면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상대하여 교육도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저항(특히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과 교육청과 협의된 사안처리에도 학부모의 저항과 불만들,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학부모의 강력한 불만)을 일선에서 받고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현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배려없이 새로운 방역정책을 쏟아내며 무조건 시행하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본연의 업무인 학교보건, 학생건강검사, 보건교육 업무외에 성교육, 흡연예방사업, 아동학대예방, 자살예방, 미세먼지 대응, 양성평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만 터지면 그 업무들을 보건교사에게 다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인에게도 과부하에 해당하지만, 그 업무의 제대로된 이행에 있어서도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청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학교에서 혼자 해내기에 이미 과부하인데다가, 2년간 코로나19와의 사투,... 안전한 학교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그에 합당한 법률(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 그 법률에서 좀더 전문성있게 다루시고 또한 그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전문인력(환경전공자들)을 배치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찬성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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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반대!!!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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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다시 입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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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1.『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2항 4호 삭제 필요 건강증진계획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13조에 의하여 이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교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고, 만약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학교현장에서 업무혼란과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전선에서 2년간 과로와 번아웃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19에 직면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상대하여 교육도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저항(특히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과 교육청과 협의된 사안을 처림함에도 학부모의 저항과 불만들,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학부모의 강력한 불만)을 일선에서 받고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현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배려없이 새로운 방역정책을 쏟아내며 무조건 시행하도록만 하겠지요. 코로나 이전에도 보건교사는 이미 너무 많은 업무에 지쳐있으면서도 - 보건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싶으면 혼자있기 때문인지 - 본연의 업무인 학교보건, 학생건강검사, 보건교육 업무외에 성교육, 흡연예방사업, 아동학대예방, 자살예방, 미세먼지 대응, 양성평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만 터지면 그 업무들을 보건교사에게 다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인에게도 과부하에 해당하지만, 그 업무의 제대로된 이행에 있어서도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료인이자 교사인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다른 관공서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면허수당을 받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일하는 것처럼, 영양교사들이 위험수당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보건교사 또한 면허수당과 위험수당 등에 대해서도 고려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담교사가 전문상담의 영역을 인정받는 것처럼,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업무에 국한된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건교사 또한 학교보건(학생건강관리, 보건교육, 전염병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학교에서 혼자 해내기에 이미 과부하인데다가, 2년간 코로나19와의 사투,... 안전한 학교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그에 합당한 법률(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 그 법률에서 좀더 전문성있게 다루시고 또한 그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전문인력(환경전공자들)을 배치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 1조의 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수정안 의견 제출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업무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제 1조의 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수정이유 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보건법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용어와 환경이라는 용어로 인한 업무 분장의 혼란을 가중합니다. 교육부 건강정책과의 19명 인원 중 12-13명이 생산하는 공문은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에게 내려옵니다. 상위기관인 교육부 건강정책과에 있는 교육환경 파트도, 지역청에서는 평생체육건강과에서 맡으면서,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의 일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십년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업무정상화를 위해 교육환경 관련은 보건교사 업무가 아님을 알리고 보건업무 정상화를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 중 환경위생관련 사항 삭제를 수십년째 요구하나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에 2016년 2월 3일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보건법에 있던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이유에 분명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라 명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보건법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이니,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보건법에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에 환경 위생에 관한 사항(50년 60년도 더 지난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며, 저수조 청소와 위생 , 교내소독(시설 소독), 공기질 검사, 먹는 물관리(수도법), 저수조 정수기 수질검사(교육 시설관리)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은 시설 관리와 안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문구를 다시 한번 더 넣어서, 보건교사의 업무로 당연시 여기게 하는 업무분장 갈등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교육부 학교건강정책과 조직을 보십시오. 2007년 보건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명시되며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를 둔다 개정되었으나,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인력이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교육을 원하는 보건교사의 시대적 요구와 열정을 수십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교육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와 학생들의 가치관과 행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교사가 아닌 교육부 건강정책과 행정직들은 알 리가 없지요. 보건 행정직들이 만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보건교육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모든 교사에게 부과된 과도한 행정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단언코 주장합니다.) 보건행정직의 업무를 수행할 행정실무사를 비치하거나, 그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여 주세요.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응급처치, 시설과 환경 건강관리가 아닌 학생이라는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 환경에 해당되는 소음 분진 폐기물 유기화합물, 미세먼지,등등 교육환경에 대한 업무(환경위생관리)를 언제까지 학교보건법에 유지하며 갈등 자체를 불구경하듯 보고 계시는지요? (보건노조와 행정직 포함된 노조끼리 협의회 한번 하지 못하고 있지요) 교육부 건강정책과 12-14명의 업무를 올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보건교육을 병행하는 보건교사의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에게 주어진 업무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과 공문을 다 헤아리기 힘듭니다. 한 개씩 떼서 별것 아니니 보건교사가 하라는 말로 수십년동안 보건교사는 환경위생과 교육환경에 대한 일을 떠밀리듯 하고 있으며 갈등 중입니다. 조금 증가된 업무일 뿐이라구요? 이 조금 증가된 업무 갈등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자괴감을 느끼며 매번 학교의 행정직이 변할 때마다 갈등하며 얼마나 많은 감정 소모를 하는지 아시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다는 교직원 건강검진도 보건교사 업무라고 함) 1)신체건강 정책수립 지원, 2)학생건강, 3)방역 등, 4)학생정신건강,자살예방, 5)정신건강, 보건교사수급, 보건(성)교육, 6)코로나19백신접종지원, 7)감염병 예방 관리, 8)학교환경위생, 9)예방접종, 10)코로나19방역지원, 11)교육환경, 12)학생보건, 13)코로나19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