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또한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법과 그 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에서 상반된 정책방향으로 법령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2항 4호 삭제 필요 -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학교현장에서 업무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법이나 학교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도 중복된 내용에 의해 서로 정책 추진을 미룰 가능성이 있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보건법 보다는 교육환경법에 의해 다루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설립,운영은 환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실효성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타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는 삭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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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설립,운영은 환영합니다. 다만, 제1조의 2 2항 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유: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학교현장에서 업무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법이나 학교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도 중복된 내용에 의해 서로 정책 추진을 미룰 가능성이 있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보건법 보다는 교육환경법에 의해 다루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내용‘추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삭제를 요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장학사확대,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① 1.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현장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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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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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합니다 건강증진센터와 교육청, 보건소 등 건강업무에 대해 중복되는 또는 대치되는 업무로 비효율적인 행태 예상됨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여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에서 이미 보건교육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건강증진교육이라는 모호한 내용은 불필요한 소지가 됩니다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생건강증진센터를 굳이 설립하여 교육청과 중복된 일을 하게되며 담당자는 똑같은 일을 여러번해야됩니다 하여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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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 학교보건법에 개정시 업무의 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 1조의 2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삭제 필요함)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 23조의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필요함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또한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법과 그 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에서 상반된 정책방향으로 법령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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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또한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법과 그 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에서 상반된 정책방향으로 법령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번 항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요청 사유;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며,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 ?? - 또한 이미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을 제정하였기에 ?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에 있어 업무역할과 책임에 따르는 혼란 및 분쟁을 야기할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 1조의 2 2반 항목중 4.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삭제) 요청 사유: 이 내용은 상위법안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이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이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디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아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에 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혼한를 초래할 필요가 없음 -이에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교육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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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의 2 2반 항목중 4.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삭제) 요청 사유: 이 내용은 상위법안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이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이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디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아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에 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혼한를 초래할 필요가 없음 -이에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교육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임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시행령 제1조의 2 2항의 4. 안전한 교육 환경의 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 되어 동법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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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20년 9월 25일 학교의 교육환경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정책 시행 간의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에 있어 업무 역할과 책임에 따르는 혼란 및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내용 추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