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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4. ~ 2022. 2. 14.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874 | todosepasa@korea.kr | 조회수 : 11,808회  

⊙교육부공고제2021-507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동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주요과제(안 제1조의2 2항 각호)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2)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044) 203 - 6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