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에서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연구관 1명)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1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신설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폐지하고, 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산림청의 인력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4·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최첨단기술의 산림분야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