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1호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신설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형사부가 증설됨에 따라, 남양주지청 등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2. 3. 1.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지청장 등 검사 정원 배정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총정원 23명 중 15명(부장검사 1명, 검사 14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원(부장검사 정원 1명, 검사 정원 14명)에서 이체하고, 대구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ㆍ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ㆍ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ㆍ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ㆍ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검사 정원 각 1명(총 8명) 중 2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지청장 및 부장검사 정원으로, 6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증설되는 각 형사부의 부장검사 정원 배정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정원 각 1명(총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평택지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