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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2226 | ksh276840@korea.kr | 조회수 : 4,88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에 어린이집, 등록문화재 및 멸실 예정 주택 등을 추가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소득 변화 등「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함.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국가등록문화재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전체로 확대함.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하는 멸실 예정 주택(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을 추가함.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주택의 공동소유 또는 주거지원필요계층·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종중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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