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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2. 18.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7 | 팩스번호 : 044-201-6915 | smartsensor@korea.kr | 조회수 : 8,108회  

⊙환경부공고제202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스열펌프에 대해 신규시설은 2023년1.1부터, 기존시설은 20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시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smartsensor@korea.kr

 

- 팩스: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 6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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