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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stinglee@korea.kr | 조회수 : 5,23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익을 손비에 포함하며,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지정방식을 보완하고,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무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 등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되는 대상을 확대하며,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명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재원형성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2) 사업주부담금이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법인에 추가함.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액을 손비에 포함함.

 

라. 공익법인등 지정방식 보완 및 기부금 관련 규정 정비

 

1) 2018년 2월 13일 전에 인ㆍ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또는 2018년 2월 13일 전에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2022년 2월 3일까지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함.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소득의 10% 한도로 손비가 인정되는 기부금 대상 시설에 포함함.

 

3)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마. 성실신고 확인제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 및 이자ㆍ배당소득의 금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에서 50%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함.

 

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사.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폐지함.

 

아.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되는 경우에 연결법인내에서 양도손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를 추가함.

 

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

 

차.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매년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비영업적 기능을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으로 정의하고, 현황자료 의 범위를 연락사무소 기본현황, 외국법인 본사 현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카.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규정 보완

 

1)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직전 거래까지의 원천징수누적액에서 해당 손실에 상당하는 세액을 차감하고 해당 세액은 외국법인 투자자에 환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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