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전 O O | 2022. 1. 20. 18:05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_2005.03.18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임대주택과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_2009.04.22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소형주택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재건축구역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으로 지난 2009년부터 공급되어오면서 2019년부터 분양전환하고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해당 주택들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함이 어렵다면 최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약2,592세대(2017.06기준) 재건축임대주택과 재건축소형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치라고 하면, 이미 양도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소급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2. 1. 20. 16:03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 됨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전에 비과세라고 안내를 관할 세무서, 부동산, 개인 세무사등에게 안내를 받고 매매를 진행하다가 양도세를 폭탄을 맞은 가구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의 아픈 현실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매도 후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날벼락같이 양도세 폭탄을 맞고 주변 아파트들은 가격 폭등으로 다시 매수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소급적용이 반드시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2. 1. 19. 21:41 제출
    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요경비를 추가함....
    저는 2015년 10월에 신현 이편한 세상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어 5년 거주후 빚청산을 위해 매도했다 억울하게 양도세를 떠안게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말도안되는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의 결혼식은 결혼식도 결혼생활도 빚이 있는 상태에서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보자 했지만 회사의 재정 상태로 일정치 못한 월급에 5개월동안 월급도 못받아 전세 대출 이자도 내기 힘들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정말 운좋게 신현 이편한 세상 공공임대에 당첨 되게 됐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처음이라?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갱신되는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5년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 할수 있다는 희망에 열심히 먹는것 입는것 아껴가며 연체없이 5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임대료 갱신과 오르지않는 월급으로는 저축과 자라고있는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버거워 빚청산은 커녕 우선순위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있는 조건은 됐지만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할 형편은 안됐기에 매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매도시 공공임대는 5년 이상거주하면 비과세라는 LH직원의 안내와 책까지 찾아 친절하게 알려주신 세무서 직원 분. 
    집을 계약할때 부동산 방문했던 법무사분 3차례나 걸쳐 비과세라는 걸 확인후 매도 날 바로 세무서 가서 비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후 양도세를 미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입임대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씀과 금액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정말 몇번이고 알아보고 비과세를 신고한건데 과세를 비과세로 신고 했다고 10%의 가산세까지 붙였더라고요 도대체 입주할때부터 분양전환까지 건설임대와 다 같은 조건으로 임대료등 내야할건 다내고 심지어 집안의 가구들까지 다 똑같은데 매입임대라는 글자만 붙여 건설임대와 다르다는 말만 하면서 양도세를 내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도하고 이사가게 된 이유도 턱없이 모자란 대출금때문입니다 
    이 아파트가 제가 입주부터 이사까지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라면서 10년 살면 시세대로 분양가 책정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되더군요
     더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매도했습니다 대출금과 빚에 허덕이다 아이앞에서 죽기싫어서 억지로 매도 했어요 여기 피해를 당하시는분들 다 같은 상황일거에요 
    억울하고 당장 이 돈 갚아야할 생각에 일상생활도 힘이 듭니다 아이 앞에서는 참는다 하는데 쏟아지는 눈물과 스트레스는 참을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일부 빚 청산하고 이사했는데 전세보증금으로 양도세를 내게되면 여기서도 아이와 쫓겨날 판입니다 그나마 간신히 붙들고있는 점수로 매겨지는 신용은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살아야할 이유도 없어지더군요 
    법에 매입임대는 임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안내해준 직원들도 저에게 팔면 안된다고 했겠죠 임대라는 법에대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매도한건데 그럼 전 사기를 당한건가요 저희의 억울한 상황을 알아 주세요 소급적용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도와 주세요 저 저희집에서 사기꾼에 나쁜놈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볼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공급된 공공임대사업의 결과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모두를 포함(공공주택 특별볍 제2조)하는 개념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 차 O O | 2022. 1. 19. 09:14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찬성의견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의 양도세관련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의 범위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추가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찬성합니다.
    
    추가의견 : 소급적용를 추가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장래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한 것이어서 처음 소유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지가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에 있습니다. 이런 종전 제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세대)주택의 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법(2008.6.29.개정)」제50조 3항,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2011.8.31.개정)」 제72조,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7.1.개정)」제28조에 따라 매입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해 소급적용 의견을 제출합니다.
    
    특히, 의견인의 경우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법(2008.6.29.개정)」제50조 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2009년 종료되었으며, 해당하는 사례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급적용이 되더라고 국가의 세수확보에 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2. 1. 17. 22:42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 요지 : 소급 적용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의견 내용 : 저는 LH가 임대인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을 실거주하면서 생활하고 분양전환 받아 작년에 매도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한결같이 했던 생각은 “10년의 만료가 되면 분양전환을 받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겠다”는 기대와 희망이였습니다.
    거주 기간이 만료되어 LH로부터 분양전환을 받는 모든 과정은 10년동안 꿈꿔왔던 ‘생애 첫 집 마련’이라는 가족 전체의 희망을 실현하는 과정이였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 상황을 대출로 보충해가면서 진행했습니다. 저에게는 10년을 기다리며 얻은 생애 첫 집 마련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였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의 세금에 대하여 수차례 LH, 세무서, 부동산 등을 통해 알아보고 확인하였습니다. LH는 실제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이였고, 세무서는 세금을 실제로 청구하는 국가 기관이였고, 부동산은 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한결같이 거듭해서 5년이상 거주시에는 비과세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비과세 적용이라는 확신과 함께 작년 초 분양 전환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 받은 주택을 매도하고 몇 달 뒤에 수원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였습니다. 10년을 실거주해서 겨우 분양전환 받은 생애 첫 내집이고, LH, 세무서, 부동산 모두가 비과세라고 안내한 주택이였기에 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였습니다. 
    찾아보니 엄연히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공급된 공공임대사업의 결과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모두를 포함(공공주택 특별볍 제2조)하는 개념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처음부터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하는 내용이 늦게나마 개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꼭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을 실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당한 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디 소급 적용하여 주셔서, 저와 같은 서민들이 생애 첫 집 마련의 꿈을 저버리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의견인의 경우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법(2008.6.29.개정)」제50조 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2009년 종료되었으며, 해당하는 사례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급적용이 되더라고 국가의 세수확보에 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 김 O O | 2022. 1. 16. 21:24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분명히 공공매입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법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빠져 있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합당하다 못해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의 부당함을 정당하게 고치는만큼 소급 적용까지 포함된 시행령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억울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 꼭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 O O | 2022. 1. 13. 10:27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평생을 열심히 맞벌이로 일했지만 내집 한 채 마련못하고 전ㆍ월세를 바꿔살며 드디어 LH공공매입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이라는 시간이 도래하여 분양 받으려 시도하였으나 높은 대출이자와 높은 분양가로 서민이 살수없는 아파트 가격에 매매를 알아 보기 위해 LH공사 담당자, 세무서 담당자를  접촉하여 양도소득세 및 과세 기준에 대하여 묻고 확인후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확답을 받고 매매한후 천청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ㆍ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ㆍLH 담당자가 바뀌었다
    ㆍ법은 기재부에 알아봤어야지
    라는 대답들로 일관하는 공무원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세무서가 세법을 알려주고, LH담당직원이 아무 문제 안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줄 믿고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탄원서도 제출하고 민원도 넣고 이의제기도 하여 법개정이 되어 소급적용대상으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2월부터 시행이라는  행정적 이유로 정작 밤 잠 못자고 고뇌하며 법개정까지 만든 저희는 대상에서 빠질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이제 대학생인 제 아들은 집 한채 없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열심히 돈벌러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청년들에 희망을, 서민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로 공약들을 펼치며 대권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며 참 황당하고 헛웃음만 나옵니다.
    지금 이 비참한 처지에서 서민이, 청년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오기는 하는건지 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더불어 진작 개정안에 소급적용 되었어야할 실질적 피해자들을 꼭 구제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소수의견을 꼭 읽어주시고 살길을 열어주시길 읍소드립니다.
    
    
    
  • 유 O O | 2022. 1. 12. 23:04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이번에 올라온 입법안은 지극히 공정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왜 정작 문제제기를 한 저희는 개정된 법안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에서 한푼두푼 모아가며 살았고 매도시 법적 조항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LH공사와 세무서, 부동산 등 꼼꼼히 알아보고 비과세라는 정확한 언질을 
    들은 후에 매도를 하였는데 나중에 양도세와 가산세라는 폭탄 세금을 물어야 했죠  집없는 서민들을 곤경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셨었고 그로인해 개정안이 
    적용되어 진다면 당연히 소급적용하여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인 얼마되지 않은 저희들 뒤돌아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결부된 세대수가 많지 않아 관망만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세대수라도 그 법 테두리안에 적용되어 살아가는 서민들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피와 땀이 녹아 든 저희의 혈세가 오히려 독이되어 저희의 심장을 두 번 찌르는 일이 없도록 개정안에 소급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이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계가 많습니다 
    개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한 줄 더 삽입하셔서 억울한 서민들의 힘든 생계에 자그마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2. 1. 12. 11:45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국토부에서 시혜적 소급적용을 제안했으므로 실질적 피해자들도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발 서민들의 억울한 소리에 귀기울여 주실것으로 믿고 이번개정안에 실질적인 피해자들에게 좋은소식 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 이 O O | 2022. 1. 11. 23:21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분명히 공공매입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ㆍ
    즉 현행법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빠져있는 상황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ㆍ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합당하다못해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ㆍ현행법의 부당함을 정당하게 고치는 만큼 소급적용까지 포함된 시행령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ㆍ그렇게하여 억울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ㆍ10년동안 내집을 갖는다는 꿈을 안고 살아온 서민들의 가슴에 멍이들지 않게 소급 적용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장 O O | 2022. 1. 11. 18:53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찬성의견: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양도세 형평성 제고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이 소득세법 시행령 추가됨에 개정에 찬성 합니다. 추가의견:소급 적용를 해 줄것을 요청 합니다.요지.1.건설임대와 매입임대인 의 구분하여 매입임대인의 임대기간동안 이득을 누리고 기거한게 아님.{형평성.평등해야할 세금).2.lh와국세청의 기망 lh는 분양전환으로 바꾸면서 계약서에 유형을 공공건설 임대로 표기하고 법규을 바꾸지 않은 직무유기. 국세청은 비과세 문의에 비과세로 안내하고도 나몰라라 하고.매도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할수있음.3.비과세 안내한 국가기관이 야기한 현 문제을 풀어주는데는 귀 기관인 기재부에서 해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김 O O | 2022. 1. 11. 12:02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살려주세요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살다분양전환하고 대출에 이자까지 감당하기 힘들어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비과세라고 해서 매매했습니다
    몇개월후에  양도세내라는 고지서보고  쓰러졌습니디ㅡ
    저같은사람이  모여서 소리내 민원냈는데 정작 비과세로 통과하면서
    소급정용 안 된다고해서 또한번 쓰러졌습니다
    공공매입임대 양도세는 찬성하지만 소급적용도 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 11. 08:42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LH에서 제공 및 운영하는 공공매입임대 아파트에 10년 이상 실거주하고 2020년 10월에 분양전환 받았습니다.
    대출도 안되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절약하고자 매도를 준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을 LH와 세무서로부터 수차례 확인 후 매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비과세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실거주 후 분양전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런부당함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한 대출을 내 납부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 바쁜 생활속에 잠도 줄여가며 이의제기와 민원등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저희와 같은 공공매입주택 거주자도 형평성에 맞는 세제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정된 법적용이 2월이후 발효되면 이미 거래해서 과세대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억울함에 피를 토할 따름입니다.
    온갖방법을 써가며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법령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시혜적 소급적용을 제안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의 피해자들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같이 세제혜택을 보장 받도록 소급방안을 보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개정안에 실질적 피해자들도 당연히 소급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며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리한 대출과 불안감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도 소급적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2. 1. 11. 00:54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저희처럼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시세에맞춰 높은 분양가에 전환을하고 대출금에 이자에 꾸역꾸역 버티다 매도를 결정하였습니다..그리고 1년후청천벽력같은  과세고지통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세무서 양도세 담당자가 비과세라며 책자까지 찾아보며 친절하게 안내해주셨고 LH,부동산할것없이 가장행정업무의 중심에 있는 기관에서 무책임하게  누구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일수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이사태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공공건설인지.매입인지.. 오로지 공공임대  공고문만보고 15년이상의 청약통장과 장기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한 생에최초의 나의집...앞만보고 묵묵히 맞벌이하며 한푼두푼 모으며 내집을 꿈꾸던 내청춘과 하필 왜 우리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긴건지 원망도 많이했습니다..하지만 저희의 끊임없는 노력에 몇일전 올라온 법령개정안에는 상기와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한다는 개정안을 접하고 얼마나 기뻤는지모릅니다..노력이 헛되지않았음에 저희같은 제2의피해자가 나오지않겠다는 안도에..하지만 기쁨도 잠시..저희를 구제해줄 문장한줄은 어디하나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국토부의 문서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면 저희가 피해자이고 정작 구제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한줄이 없었습니다. 1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0명 좀 넘는 소수의 인원들이 이시간에도 밤잠못자고  피눈물흘리며 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있습니다. 지금으로서 할수있는 최선의 노력.. 국민참여 제안할수있는 입법의견을 올리오니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령이 어떤건지 담당자분께서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며,꼭 그렇게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LH의 기만적인 공공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의 피해자들이 공공건설임대아파트 거주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보장받도록 소급방안을 보완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s O O | 2022. 1. 10. 20:43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련한 집을 매도하는건 너무나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높은 분양가에 대출금을 갚기란 쉽지 않아 매도를 결심 했어요.
     매도시 LH와 세무서,  그리고 법무사에게 비과세 확답을 받고 매도절자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양도세와 가산세라는 세금폭탄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고야 말았습니다.
      LH에서는 공문까지 확인시켜주며 비과세라고 했지만 지금은 모두 나몰라라 실수다라고 변명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공급된 공공임대사업의 결과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모두를 포함(공공주택 특별볍 제2조)하는 개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와서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폭탄세금에 희망을 잃고 궁핍한 생활로 평생 내집한채 마련 못하고 안타까운 처지로 정부를 원망하며 살게 되겠죠.
    혜택받지 못하는 저희 소수의 인원들의 이야기를 제발 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없는 사람들의 눈물이 마를날은 기다려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 r O O | 2022. 1. 10. 18:50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서민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기관에서 분양전환한다고 하면 그냥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로또당첨 이라는, 빈익빈 부익부의 이질감을 맛 보는 현실을 맞닥 뜨리게 됩니다.
     서민을 위한 분양 전환은 절대로 아님을 알기에, 높은 분양가에 걸맞는 대출도 당연히 받기 어렵고 하니 대다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하게 됩니다.
     매도 과정에서 여러가지 세법도 알아야 하니 당연히 LH와 세무서,  그리고 법무사까지 총 동원하여 확답에 확답을 받아가며 비과세라는 명목하에 매도절자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양도세와 가산세라는 세금폭탄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고야 말았습니다.
     법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LH에서는 공문까지 확인시켜주며 비과세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들이, 지금은 모두 나몰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하에 문외한인 일반 서민들을 대신하여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제와서 모른다고 하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할까요?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공급된 공공임대사업의 결과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모두를 포함(공공주택 특별볍 제2조)하는 개념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를 토대로 해석했기에 그와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서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에대한 답변은 소급적용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피눈물 흘리며 올리는 이 의견을 꼭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 O O | 2022. 1. 10. 18:36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LH와 세무서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매도 후 뒤늦게 양도세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매도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2. 1. 10. 18:27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처음부터 적용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LH로부터 공공임대로 안내 받아 이미 매도한 것도 소급 적용이 필요합니다.
  • 신 O O | 2022. 1. 10. 10:43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공공매입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에 세법이 적용 되는 것이 지극히 공정하고 법률 차원의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공매입임대주택은 태생이 분양 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임대료로 질 좋은 주거 생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 분양 전환을 하여 공공건설임대 기준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당연히 서민은 공공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책에 혼선을 주지 않는 길이라 여겨 그대로 이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 후 결과 처리가 공공건설임대와 공공매입임대가 차별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 합니다.
    분양 후 매도는 각자의 인생 계획에 따라 계속 더 살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어느 특정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LH공사에서 시키는 대로 분양 전환을 받았고 의무 거주 기간을 충실히 이행 하였습니다.
    당연히 세금 부분에서도 공공건설임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설임대와 공공매입임대 분양 전환이 같은 시기에 시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이 되는 것에 환영하지만 기존에 매입입대라 하여 의무거주기간을 이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는 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양도세 폭탄을 맞아 하루 하루 지옥에서 살고 있는 서민을 고려하여 소급 적용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1. 9. 14:12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LH에서 제공 및 운영하는 공공매입임대 아파트에 10년 이상 실거주하고 2020년 10월에 분양전환 받았습니다.
    대출도 안되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절약하고자 매도를 준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을 LH와 세무서로부터 수차례 확인 후 매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비과세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실거주 후 분양전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런부당함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한 대출을 내 납부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 바쁜 생활속에 잠도 줄여가며 이의제기와 민원등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저희와 같은 공공매입주택 거주자도 형평성에 맞는 세제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정된 법적용이 2월이후 발효되면 이미 거래해서 과세대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억울함에 피를 토할 따름입니다.
    온갖방법을 써가며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법령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시혜적 소급적용을 제안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의 피해자들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같이 세제혜택을 보장 받도록 소급방안을 보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개정안에 실질적 피해자들도 당연히 소급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며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리한 대출과 불안감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도 소급적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