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대상인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임을 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kimch8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imch82@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