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2-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면허증 교환ㆍ발급 시 외국 운전면허증 회수를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만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면허증 회수 사유를 규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신설되어 범칙금 항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