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3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강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1월 14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22명(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