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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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 20. 01:21 제출
    나. 공모전 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5조 및 제6조)
    1)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수상 후보작 공개...
    공모전 공고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최근 "저작권 갑질"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여럿 있으므로 저작권 관련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되, 그 내용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최자인 행정기관에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조항을 둘 경우 그것이 약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이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공모전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4년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선례[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5760]가 있는 만큼, 저작권에 관한 사항 역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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